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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시행 안내
1. 기업의 자율환경 관리 유도 및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폐수 분야의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배출사업장을 2026년 자율점검업소로 신규 지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분야) 대기 및 폐수 분야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
○ (제출서류)
1.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2.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3.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
○ (제 출 처) 달성군청 환경과(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7층 환경과)
○ (문의사항) ☎ 053-668-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