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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하빈 동곡~감문간 도로 건설(6차_국공유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편입대상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하빈 동곡~감문간 도로 건설(6차_국공유지)
나. 열람기간: 2026. 8. 19. ~ 2026. 9. 2.(15일간)
다.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보상과,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홈페이지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