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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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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
부서명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6-03-05
작성자
최연주 ( T. 053-668-8245)
조회
626
1. 근      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2. 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3. 평가기간: 2025. 2. 1. ~ 2025. 11. 30. (약 10개월)

4. 알림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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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각담당부서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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