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2. 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3. 평가기간: 2025. 2. 1. ~ 2025. 11. 30. (약 10개월) 4. 알림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