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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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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요청
부서명
청소자원과
등록일
2026-01-12
작성자
김예진 ( T. 053-668-2744)
조회
90
2025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기한 도래('26.2.28.)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실적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 2026.02.28.(토)
- 제출대상: 2025년도 폐기물 배출신고자, 처리업자 등
- 제출방법: 올바로시스템 내 실적보고 관리 메뉴에서 대상등록 후 작성 및 제출
-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만약, 실적보고 미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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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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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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