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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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기한 도래('26.2.28.)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실적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 2026.02.28.(토)
- 제출대상: 2025년도 폐기물 배출신고자, 처리업자 등
- 제출방법: 올바로시스템 내 실적보고 관리 메뉴에서 대상등록 후 작성 및 제출
-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만약, 실적보고 미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