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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의거 2026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 및 임무고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 12. ~ 2026. 1. 26. /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강*성 등 11명(붙임 참조)
마. 지정대상: 41세~55세 기술자격면허 소지자 등
바. 문 의 처: 서탄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31-8024-6812)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정 통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