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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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6. 1. 2.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 동반 출입과 관련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시행일
- 개정일 : 2026. 1. 2.
- 시행일 : 2026. 3. 1.
2. 적용 대상
-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대상 동물 : 개, 고양이
3. 주요 사항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시 개정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기존 영업소는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운영 가능하나, 반려동물 출입 개시 시점부터 관련 법적 의무 적용 됨.
- 시설 부적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 전 사전확인 절차 이행을 권장 함.
*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위생과 제출 → 시설확인 → 담당자 확인 완료 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가능(26.3.1.이후)
※ 법령 미준수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 정비 및 자체 점검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달성군 위생과 위생지도팀 ☎ 053-668-2752~4
참고)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동영상(식약처)
- https://youtu.be/3Ei3iR9ljPc?si=pCtn1c7GHcCRKp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