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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신청기간 변경 안내(2026. 6~7월)
부서명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6-05-16
작성자
이다연 ( T. 053-668-3394)
조회
273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신청접수기간 변경 등)에 따른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지역개발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1월에 진행되던 신청 일정이 6~7월로 대폭 앞당겨 졌습니다.★
   농번기 직전 비료를 신속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신청농가에서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 구입비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2026. 6. 1. ~ 6. 10.(10일간) ※ 농업e지 홈페이지 신청(https://www.nongupez.go.kr/)
     (읍면 방문신청) 2026. 6. 11. ~ 7. 10.(30일간)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지역개발팀) 문의
    ※ 본 사업은 신청내역을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기의 2026년 비료계약 업체 정보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2027년 공급업체 확정(10월 예정)에 따라
         2027년 공급 시 비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하려는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경영체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원단가 : 1포/20kg 기준 1,300원 ~ 1,600원 지원(비종별 상이)


※ 본 사업은 2027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이 결정되므로 신청량보다 배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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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담당부서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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