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 2. 대상기간: 2025.10.01. ~ 2025.12.12. 3. 제출서류 -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 - 통장사본(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 명의 이외의 것은 불가함) - 전자세금계산서 4. 유의사항: 붙임 신청안내문 참고 5. 문의사항: 053-668-2303(종합민원과 건축허가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