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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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10. 중부고속도로(호법분기점 인근)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낙하하는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공공의 안전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 시달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
○ 개선명령 내용
- 운송사업자는 화물차에 실린 미사용 적재보조용 도구 및 공구류가 운행 중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를 도구함에 넣고 덮개를 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 사항을 철저히 조치한 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수시로 교육(안내)을 하는 등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