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현풍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최*미 2. 공고기간 : 2026. 10. 1.~ 10. 9. (7일 이상) 3. 공고방법 : 달성군청 홈페이지 및 현풍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