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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경과/대기]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및 접수안내
부서명
건축과
등록일
2026-01-29
작성자
신민재 ( T. 053-668-8213)
조회
666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및 접수안내>

○ 신청 기간 : 2026. 1. 29.(목) ~ 2026. 2. 20.(금)

○ 신청 장소 : 달성군청 건축과 건축안전팀(7층)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군 전체 4개동

  · 신청대상 (붙임 시행지침 2 ~ 4페이지 참고)
      가) 달성군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자
      나)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이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다) 도시지역에서 달성군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으로 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라)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가) ~ 다) 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사업 신청가능
        ※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게 존·비속)을 말함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근로자 숙소 신축 및 농촌 빈집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 주택규모 :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붙임 시행지침 5페이지 참고)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액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한도 , 증축·대수선 최대 1.5억 한도
    (주택개량 소용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만 40세미만의 청년의 경우 1.5% 고정금리)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취득세 감면 
        ※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내용 : 최대 280만 원 감면(2027.12.31.까지)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취득세액이 28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고정금리 대출-1,500만원, 변동금리 대출 - 500만원)

○ 유의사항 :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경우 
                     또는 부도, 폐업, 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 이상 사업 미추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문 의 처 : 달성군청 건축과 건축안전팀(053-668-8213)

○ 필요서류 : 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배우자(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재산세 과세증명서(주택, 전국) 등] 서류 등 

★ 붙임 시행지침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첨부파일목록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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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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