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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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2. 1. 17.(월) ~ 2. 4.(금)
2. 접 수 처 : 건축과 (주택팀)
3. 지원규모 : 30개동
4.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4. 지원기준 : 1동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5. 신청자격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6. 향후계획 : 3월 중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
7. 문 의 : 달성군청 건축과 주택팀(668-2953)
※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한 철거는 제외되며, 정비사업 후 1년 이내 신축이 제한됩니다. 또한, 대지 내 모든 건축물 철거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빈집 철거 후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