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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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차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수시채용 공고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 지원 불가
(자격 증빙 서류가 없을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
1.「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양성교육 기이수자로 아이돌보미 재활동자(경력자)
※ 신청기간 : 1.10(월) ~ 1.21(금)
※ 문의처 : 달성군 가족센터 ☎636-5665
※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