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범위 : 달성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달구벌콜센터(053-120)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소관부서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메뉴판, 음식 등),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