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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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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부서명
경제산업과
등록일
2025-12-05
작성자
신현주 ( T. 053-668-2645)
조회
309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범위 : 달성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달구벌콜센터(053-120)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소관부서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메뉴판, 음식 등),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각담당부서
전화번호
최근자료수정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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