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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등록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에 따라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 할 수 있으며동법 제36조(등록 등)에 의거 사립 공공도서관을 관청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 사서 요건
    •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 1)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 가)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사서 수
          사서 수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 2만명

          2만명

        • 나)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서 수
          사서 수 = 도서관 면적 –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 2) 이동도서관ㆍ스마트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서비스마다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 나. 국공립 작은도서관 :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 시설 요건
    •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 도서관자료 요건
    •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 나.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 비고:
    •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2. 위 표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서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등록방법 및 절차

달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분야별 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및 편람) 및 작성 후 교육정책과 교육청소년팀으로 제출하시면, 등록기준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53-668-3982
최근자료수정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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