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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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 서비스
인감증명이 대리인 신청에 의해 발급된 사실을 증명인(본인)에게 즉시 알려줌으로써 대리발급자의 악용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통보대상 : 달서구에 주소를 둔 인감신고인 중 서비스 제공 신청자
- 신청방법 :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휴대폰문자전송)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군, 읍·면·출장소 민원실
※ 전송예시 : 2015. 10. 1. 대리인 ○○○님이 달성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인감증명 1통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