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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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와 민원수수료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2013년 5월
- 대상 : 각종 제증명, 인·허가, 여권 등 민원수수료
- 시행처 : 군, 읍·면 민원실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와 민원수수료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