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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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추진계획
군민에게 신뢰받는 적법·공정한 군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군민편의 증진 및 민원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주요추진내용
- 정부3.0 기반의 민원서비스 혁신
-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신속·공정·적합한 민원처리
- 법령상의 민원처리 절차의 준수
-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분야별 추진과제
- 정부3.0 기반의 민원서비스 혁신
- 원스톱 서비스 확대
- 시민불편 민원제도 적극 발굴
-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운영
-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절차 사전 안내 강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민원서류 발급 감축
-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 편의증진 서비스 확대
- 군민이 편안한 민원처리 환경 제공
- 신속·공정·적합한 민원처리
-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
- 불만민원 사전예방 및 악성민원 엄정 대응
- 법령상 민원처리 절차의 준수
-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 민원공무원 역량강화로 민원서비스 제고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