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제도
- 홈
- 분야별 민원
- 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행정 제도
-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하고, 민원의 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의 안정성 보장 및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제도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0종)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건축허가(연면적 1,000㎡이상) | 7~30 | 종합민원과 |
공장설립(변경)승인 | 7~20 | 종합민원과 |
공장신설(증설, 업종변경)변경승인 | 7~20 | 종합민원과 |
중소기업 공장설립 사업계획 변경승인 | 7~20 | 종합민원과 |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 7~20 | 종합민원과 |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 10 | 종합민원과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 20 | 종합민원과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 10 | 종합민원과 |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 | 10 | 종합민원과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15 | 종합민원과 |
주의사항
-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 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 시 민원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면 불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