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구내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신청서 |
분류 |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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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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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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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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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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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처리절차 |
접수⇒현장 실사⇒적합판정⇒사용전 검사 필증교부 ⇒부적합시⇒보완요청⇒재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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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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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hwp [225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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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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