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_납부기한_연장_신청서 |
분류 |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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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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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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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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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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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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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통지서 작성⇒결재⇒남부기한 연장 허용 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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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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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hwp [153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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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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