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청소년수련시설(휴지,재개,폐지)신고서 |
분류 |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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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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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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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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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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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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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휴지ㆍ재개ㆍ폐지 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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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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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2 청소년수련시설(휴지,재개,폐지)신고서.hwp [158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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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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