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 |
분류 |
안전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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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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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안전방재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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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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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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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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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변경된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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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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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189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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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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