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내수면)유선및도선요금및운임신고(변경신고) |
분류 |
안전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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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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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안전방재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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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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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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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유선: 즉시 도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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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운임 산출계산서 1부(도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작성⇒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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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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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유선 승선료ㆍ선박 대여료¸ 도선 운임)신고ㆍ변경신고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hwp [184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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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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