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
분류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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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연락처 |
053-668-2173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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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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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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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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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고증 또는 등록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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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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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30호서식]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53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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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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