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연장 등록 신고 |
분류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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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연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53-668-2174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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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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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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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시설설치내역서 1부,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한 경우만 해당),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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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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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공연장 등록 신고서.hwp [220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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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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