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 신고 |
분류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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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53-668-2174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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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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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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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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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변경)신고서 1부 외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신고⇒접수⇒확인⇒결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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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법령상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
자료파일 |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hwp [179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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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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