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요양비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분류 |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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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의료급여법]제12조제1항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3-668-2529 |
협조·경유(기관) |
읍면행정복지센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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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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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만성신부전증 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서류만 첨부), 3.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군청,읍,면)⇒검토확인(군청)⇒청구서 처리(군청)⇒요양비 지급(군청)⇒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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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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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요양비 지급 청구서(출산비,복막투석,자가도뇨,기타).hwp [13414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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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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