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
분류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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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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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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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3-668-2514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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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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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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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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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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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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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44]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hwp [194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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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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