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
분류 |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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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19조 |
신청방법 |
서면 접수 |
처리부서 |
공원녹지과 |
연락처 |
053-668-3764 |
협조·경유(기관) |
산림청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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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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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타당성평가 후 산림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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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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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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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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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hwp [220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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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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