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
분류 |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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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부서 |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
연락처 |
053-668-2316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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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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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유형에 따라 다름.
인터넷(전자민원) 3일, 방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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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서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 및 체류지 입증 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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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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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235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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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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