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분류 |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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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3-668-3952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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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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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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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2. 진료기록부등 보관계획서 3.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 4. 세탁물 처리여부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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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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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hwp [189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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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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