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
분류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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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8-3063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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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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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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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교부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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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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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27호서식]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936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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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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