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분류 |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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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3-668-3952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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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 : 40,000원 / 변경:20,000원(소재지 변경일 경우)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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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접수일로 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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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개설자 면허증(담당자의 확인으로 갈음) · 변경사항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 : 양도 · 양수 계약서 - 소재지 변경 : 건물평면도 및 구조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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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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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14284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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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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