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1. 분야별 민원
  2. 주민복지
  3. 사회복지
  4. 주거급여지원

임차가구지원

임차급여 지급대상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임차급여 지급기준

  •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 임차료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저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30% ) 차감 후 지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2025년 기준)

(단위:원/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2025년 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 ~ 9인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
3급지
(대구광역시)
228,000 254,000 302,000 351,000 363,000 428,000 470,800

자가가구 지원

지원대상

주거급여 선정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지원기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내용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자료관리 담당자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53-668-2942
최근자료수정일
2025.08.18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