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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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지원
임차급여 지급대상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임차급여 지급기준
-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 임차료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저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30% ) 차감 후 지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2025년 기준)
(단위:원/월)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7인 | 8인~9인 |
|---|---|---|---|---|---|---|---|
| 3급지 (대구광역시) |
228,000 | 254,000 | 302,000 | 351,000 | 363,000 | 428,000 | 470,800 |
자가가구 지원
지원대상
주거급여 선정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지원기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지원내용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