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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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특수학교 제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시 구비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 대장
처리절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자격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제도시행 유예기간
| 구분 | 유예기간 | |
|---|---|---|
| ➀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 2025. 7. 18. (※20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
| ➁ |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2026. 7. 18. |
| ➂ |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 | 2027. 7. 18. |
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