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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특수학교 제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시 구비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 대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식

처리절차

신고인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신청을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접수,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다음으로, 기안 및 결재 과정을 거쳐서, 신고인(관리주체)에게 신고 결과 통보 를 한다.

신고인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신청을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접수,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다음으로, 기안 및 결재 과정을 거쳐서, 신고인(관리주체)에게 신고 결과 통보 를 한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자격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제도시행 유예기간

제도시행 유예기간 - 구분, 유예기간
구분 유예기간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2025. 7. 18.
(※20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2026. 7. 18.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 2027. 7. 18.

과태료

과태료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구청장(요청시)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참고 자료

자료관리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53-668-2474,5
최근자료수정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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