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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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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생계 유지 및 탈빈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
    ※ 조건부수급자 우선 배치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 원칙(단, 근로유지형은 연속 참여기간 제한없음)

지급기준 및 사업내용

지급기준 및 사업내용 -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사업내용

음식판매,
세탁서비스 등

부품조립,
작물재배 등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관내 환경정비 등

지활급여

64,220원/일
(실비 4,000원 포함)

56,210원/일
(실비 4,000원 포함)

64,220원/일
(실비 4,000원 포함)
(사회복지시설도우미
56,210원/일 적용)

32,980원/일
(실비 4,000원 포함)

표준
소득일액

1,565,720원

1,357,460원

1,565,720원
(사회복지시설도우미
1,357,460원)

753,480원

비고

1일 8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5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대상자 선정 및 사업장 배치
자료관리 담당자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53-668-2524
최근자료수정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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