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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생계 유지 및 탈빈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
※ 조건부수급자 우선 배치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 원칙(단, 근로유지형은 연속 참여기간 제한없음)
지급기준 및 사업내용
|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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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음식판매, |
부품조립, |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
관내 환경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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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활급여 |
64,220원/일 |
56,210원/일 |
64,220원/일 |
32,980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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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
1,565,720원 |
1,357,460원 |
1,565,720원 |
753,4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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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일 8시간, 주5일 |
1일 5시간, 주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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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대상자 선정 및 사업장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