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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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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저소득 근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사업내용 - 유형 주요내용
구분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만 15-39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30만원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모집일정 3,6,9,11월 4,7,10월 5월
* 희망저축계좌ⅠⅡ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희망저축계좌Ⅰ- 소득하한(기준중위소득 40%의 60%) 기준 충족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
자료관리 담당자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53-668-2527
최근자료수정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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