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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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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저소득 근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사업내용 - 유형 주요내용
구분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가입대상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이하 기준중위 50%이하
가구의 청년
(만15-39세)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30만원 10만원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모집일정 3,6,9,11월 4,7,10월 5월
* 희망저축계좌ⅠⅡ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희망저축계좌Ⅰ- 소득하한(기준중위소득 40%의 60%) 기준 충족 필요
자료관리 담당자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53-668-2527
최근자료수정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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