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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저소득 근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 가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 구분 |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 |||
|---|---|---|---|---|
| 희망저축Ⅰ | 희망저축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차상위이하 | 차상위초과 | |||
| 가입대상 | 생계·의료 | 주거·교육 차상위이하 | 기준중위 50%이하 가구의 청년 (만15-39세) |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 정부지원 | 30만원 |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 모집일정 | 3,6,9,11월 | 4,7,10월 | 5월 | |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희망저축계좌Ⅰ- 소득하한(기준중위소득 40%의 60%) 기준 충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