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박** 외 3명 (다사읍 왕선로 59) 2. 공고 기간: 2023. 04. 11. ~ 2023. 04. 28. 3. 직권조치일자: 2023. 04. 11. 4. 통지 방법: 등기우편 5. 공고 장소: 다사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