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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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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공고
부서명
다사읍
등록일
2023-04-11
작성자
장민서 ( T. 053-668-5551)
조회
56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박** 외 3명 (다사읍 왕선로 59)
 2. 공고 기간: 2023. 04. 11. ~ 2023. 04. 28.
 3. 직권조치일자: 2023. 04. 11.
 4. 통지 방법: 등기우편
 5. 공고 장소: 다사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다사읍
전화번호
053-668-5523
최근자료수정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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