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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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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부서명
다사읍
등록일
2025-05-23
작성자
오정은 ( T. 053-668-5552)
조회
27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 방법)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윤** 외 1명 
 2. 공 고   기 간: 2025. 05. 23. ~ 2025. 06. 13.
 3. 직권조치일자: 2025. 05. 23.
 4. 통 지   방 법: 등기우편
 5. 공 고   장 소: 다사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다사읍
전화번호
053-668-5523
최근자료수정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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