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다사읍사무소로 이전함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게재합니다. 1. 대 상 자 : 석** 외 1인 2. 공고기간 : 2025. 11. 24. ~ 2025. 12. 08. 3. 공고방법 : 달성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