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 등으로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연 외 3명 (붙임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6. 02. 09. ~ 2026. 02. 23. 3. 공고방법: 달성군 홈페이지 및 다사읍 게시판 게시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2009년 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