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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통지서 등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정*교 등 17명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6. 2. 12. ~ 2026. 2. 26.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 부과통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