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제48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제18호에 따라 부과 통지서 등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피*욱 등 3명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6. 2. 12. ~ 2026. 2. 26.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