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 방법)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직권조치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손* 근 외 1명 2. 공 고 기 간: 2026. 05. 27. ~ 2026. 06. 12. 3. 직권조치일자: 2026. 05. 27. 4. 통 지 방 법: 등기우편 5. 공 고 장 소: 다사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