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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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수급 신고안내◈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신고 누락
(신규 재산 및 소득 신고 누락, 가구원 변동에 대한 미신고 등)
-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부정수급을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방문, 우편(등기), 전자문서 등
- 붙임서식(별지1호)에 따라 군, 읍면사무소(복지팀) 제출
신고문의
-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668-2528
- 생활보장과 복지관리팀 ☎668-3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