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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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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복지부정수급 신고안내◈
부서명
가창면
등록일
2020-07-27
작성자
조민호 ( T. 053-668-5583)
조회
267
◈복지부정수급 신고안내◈

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신고 누락 
     (신규 재산 및 소득 신고 누락, 가구원 변동에 대한 미신고 등)
   -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부정수급을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방문, 우편(등기), 전자문서 등
   - 붙임서식(별지1호)에 따라 군, 읍면사무소(복지팀) 제출

 신고문의 
   -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668-2528
   - 생활보장과 복지관리팀 ☎668-3731~7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가창면
전화번호
053-668-5571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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