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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재활서비스 개정 사항 안내>
1. 시행일자 : 2025. 1. 3.(월)
2. 대 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3. 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4. 개정사항 :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기준이 만 6세 미만→만 9세 미만
5. 지원내용 :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의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
6. 문 의 처 : 가창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668-5581)
* 현재는 대기자가 많아서, 신청 희망하셔도 대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