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관련 위반사항 안내 > 1.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를 피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령을 위하는 경우 2.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종류 - 하단 첨부파일 참고 3. 요청사항 : 장애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