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26. 4.1.(수) ~ 4.30.(목) -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내 용 : 붙임파일 포스터 참조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 면제 불법무기 소지자 발견시 112로 신고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