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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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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대기]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부서명
가창면
등록일
2026-05-02
작성자
권현정 ( T. 053-668-5583)
조회
67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ㅇ 모집일정 : 2026. 5. 4.(월) ~ 5. 20.(수)

ㅇ 가입대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  원  액 : 매월 30만원
 
ㅇ 가입 및 유지기준
1)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신청방법 : 가창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해지요건
  - 만기지급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중도지급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 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환수(만기)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 환수(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등

ㅇ 유의사항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함
  2) 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일반 적립중지’ 신청할 수 있음
     - 가입자 중 군 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자가 
      '특별 적립중지' 신청할 경우 가입기간이 5년으로 자동연장됨.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됨

ㅇ 문 의 처 
     - 가창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668-558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자료관리 담당자
가창면
전화번호
053-668-5571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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